정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협회) 정관
본 정관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 회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 규범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법인"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CARE WORKERS ASSOCIATION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고 요양서비스와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자질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이념에 따라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요양서비스 및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단위에서는 지회, 시군구 단위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권익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2.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3.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및 취업 지원 4.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관한 도서 발간, 정보제공, 전산프로그램 개발 5. 요양보호사 교육(보수, 직무, 평생교육, 원격교육 등) 6. 요양보호사 권익향상과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서비스 7. 외국 돌봄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단체와 교류 확대 8.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9.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10.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법인 제2조의 목적과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납부 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④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 혹은 신청에 갈음하는 전자문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 가입비 및 월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 4. 본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및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의무 5.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6.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법인 제7조 1항, 2항, 5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가운데 선임자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사회 무단 3회 불참 및 직책 분담금 및 월 회비 6개월 체납을 하는 행위 5.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임원은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회장을 보좌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본회의 대표회장 이외의 자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은 총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되며 법인의 산하 기구에 장이 될 수 있다. ③ 총재는 법인의 명예직으로 법인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 및 대외 활동할 수 있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자문위원은 임원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임기는 위촉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5조의 1항 규정에 의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대의원 구성 및 권리)
① 대의원은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일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③ 대의원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세지를 포함)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자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등기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등기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이사 중 선임자의 사회로 임시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결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회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 지회,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 혹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시에는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 (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제10조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회·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대의원 승인에 관한 사항 9. 각종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 결의는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단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인의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출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등기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은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인이사, 사회이사, 부회장, 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이사회는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의 위임된 사안과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회)
① 법인의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 (전문위원회)
① 법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④ 각 전문위원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7장 지회 및 지부
제34조 (지역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지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부와 읍·면·동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지회·지부·분회의 운영규칙)
지회·지부·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 및 하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회·지부·분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제36조 (보고 의무 등)
① 지회·지부·분회 임원의 선출 및 변경시 그 명단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회·지부·분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 종료 1월 이내에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 예·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회·지부·분회는 법인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무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지부·분회는 회원의 자격변경, 이동상태, 직무교육 실시 결과, 소원 및 징계 사항등 중요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회·지부·분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가입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징수 1개월 이내에 그 증빙자료와 함께 송금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도 및 감독)
법인은 지회·지부·분회의 업무에 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8조 (권한 위임)
① 법인은 정관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회·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 위임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41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가입비 포함)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차입금)
법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4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 예산 및 회계는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1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 및 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의사록 작성 및 공증촉탁)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② 총회 회의록의 공증촉탁은 출석한 이사가 하기로 한다.
제54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인의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 전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제55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6조 ~ 제59조
제56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법인의 대표는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5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법인의 설립 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촉탁)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촉탁은 발기인이 하기로 한다.
제5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 및 회의록은 발기인 가운데 선출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