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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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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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신청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이용계획서 송부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급여 이용
제도의 주요 특징
01
사회보험 방식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02
등급 판정 체계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6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03
다양한 급여 유형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04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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