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서비스
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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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②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입소정원 10인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입소정원 5~9인)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도서·벽지 지역 거주 또는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
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2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감면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60% 감경
•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이 어렵게 된 자: 6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