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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질병명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나. 혈관성 치매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F03
마. 알츠하이머병G30
바. 지주막하출혈I60
사. 뇌내출혈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자. 뇌경색증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너. 파킨슨병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버. 중풍후유증U23.4
서. 진전(震顫)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처. 다발경화증G35

※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② 신청 방법

신청장소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 불가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③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④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등급변경 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여기서 잠깐!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