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질병명 | 질병코드 |
|---|---|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顫)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② 신청 방법
신청장소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 불가
※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 불가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③ 제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④ 신청의 종류
|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 여기서 잠깐!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