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 기준
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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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 6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52개 항목 조사
점수산정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위원회 심의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방문조사 항목 (5개 영역 52개 항목)
| 영역 | 조사 항목 |
|---|---|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식사하기목욕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 앉기옮겨앉기방밖으로 나오기화장실 사용하기대변 조절하기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지시불인지날짜불인지상황판단력 감퇴장소불인지의사소통/전달장애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환청·환각슬픈상태·울기도함폭언·위협행동서성거림·안정부절 못함길을 잃음물건 망가트리기돈/물건감추기불규칙수면·주야혼돈밖으로 나가려함대/소변 불결행위도움에 저항부적절한 옷입기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경관영양도뇨관리흡인욕창간호장루간호산소요법암성통증간호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우측상지·하지 운동장애좌측상지·하지 운동장애어깨·팔꿈치 관절제한손목·수지관절 제한고관절·무릎관절 제한발목관절 제한 |
등급판정 기준 이미지 (수발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위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며, 요양등급의 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실사를 하고, 판정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